
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여성들의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피고인 A씨는 허위 신분과 거짓된 재력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고, 결국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. ★ 거짓 신분으로 환심, 연애를 빙자한 사기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, 서울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. 그는 자신을 전직 경찰관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매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B씨의 신뢰를 얻은 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그 뒤 A씨는 약 1년 반 동안 무려 155회에 걸쳐 총 4억 9,700만 원을 B씨에게 받아 챙겼습니다. 서울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았다며 “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넘기겠다”는 식으로 꾸며낸 시나리오였습니다. 이런 사례는 비단 뉴스 속 이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