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부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(약 2만6000가구)을 대상으로 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, 무려 390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사례는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이며,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주어집니다. ★ 어떤 부정청약이 있었나?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:위장전입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모를 주소지에 허위 전입하거나, 지역 요건을 맞추기 위해 거짓 주소지로 이전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. 이 같은 위장전입 사례만 243건에 달합니다.위장결혼·이혼신혼부부 특별공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