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뮤지컬 배우 전호준, 전 연인 폭행 의혹 반박…“무단침입 제지 과정의 정당방위”

뮤지컬 배우 전호준(42)이 전 연인 A 씨로부터 폭행, 금전 갈취, 성병 전파 등의 의혹을 제기받은 가운데, 본인은 “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상대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물리적 충돌”이라며 정당방위였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▶ 전호준은 누구?전호준은 2007년 뮤지컬 로 데뷔한 후, , , 등 다수의 작품에서 앙상블 및 주요 배역으로 활약해 왔습니다. 특히 뮤지컬 에서 엔젤 역을 맡으며 인지도를 높였고,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에도 출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. ★ 사건의 발단과 A 씨의 주장지난 5월 24일, A 씨는 자신의 SNS에 전호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한 뒤, “교제 중 폭행을 당했고, 결혼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당했으며, 성병까지 옮았다”는 폭로성 글을 게시했습니..

결혼 한 달 전 파혼 통보, 신혼여행 후 문자로 "이혼" 통보…이럴 때 손해배상 가능할까?

사랑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던 그녀는, 결혼식 한 달 전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를 받았고, 울며 매달려 어렵게 결혼을 올린 뒤에도 끝내 ‘이혼하자’는 문자 한 통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.그녀가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계기는, 이 모든 혼란의 이면에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결혼 한 달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었고, 이 관계는 파혼 통보 시점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. ★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은 가능할까?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,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혼하게 된 경우,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.법률전문가들은 “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은 법적으로 혼인을 선언한 행위로 ..